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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3.02.21 2012고정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전에 여러 보험사의 보험 상품에 집중 가입한 후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거나 실제 입원한 기간보다 짧은 기간 동안의 입원으로 충분한 상황임에도 보험금을 많이 받아내기 위하여 과잉치료와 입원을 한 후 보험청구서 및 입원확인서를 보험회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08. 3. 24.자 사기 피고인은 2008. 3. 24.경 전남 강진군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에이스 손해보험 주식회사의 담당자에게 피고인이 2008. 1. 13.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치핵’ 병명으로 전남 보성군 D의원에 총 16일간 입원치료 받았음을 사유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치질 수술에 따른 입원은 3일이면 충분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위 입원기간 중 수시로 병원을 나가 외박하는 등 입원 치료가 필요 없음에도 보험금을 많이 받을 목적으로 입원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에이스 손해보험 주식회사의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7. 15.경 입원에 따른 보험금 명목으로 80만 원을 수령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2009.2. 6.자 사기 피고인은 2009. 2. 6.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에이스 손해보험 주식회사의 담당자에게 피고인이 2008. 11. 13.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1차 입원), 같은 해 12. 17.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2차 입원), ‘기타 감염성(건)윤활막염-아래다리, 좌측슬관절부 활액막염’ 병명으로 전남 강진군 E의료원에서 총 28일간 입원치료 받았음을 사유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08. 11. 16., 같은 달 17., 같은 달 20.에 병원을 나가 외박하는 등 입원 치료가 필요 없음에도 보험금을 많이 받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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