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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2008. 08. 13. 선고 2008구합763 판결
연접한 자치구 안의 지역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Title

Whether it constitutes an area within the adjoining autonomous Gu

Summary

Upon completion of the reorganization of the above administrative district, the Plaintiff moved into a separate autonomous Gu that is not the Gu adjacent to the Gu, and thereafter, it cannot be applied the provision of the “area that fell under the relevant area but does not fall under it due to the reorganization of administrative district” at the time of commencement of cultivation.

Related statutes

Article 69 (Abatement or Exemption of Transfer Income Tax for Self-Cultivating Farmland)

Article 66 (Reduction or Exemption of Transfer Income Tax for Self-Cultivating Farmland)

Text

1. The plaintiff's claim is dismissed.

2. The costs of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Purport of claim

The Defendant’s disposition of imposition of capital gains tax of KRW 47,806,870 against the Plaintiff on August 8, 2007 is revoked.

Reasons

1. Circumstances of dispositions;

A. On April 14, 1986, the Plaintiff purchased ○○○-dong, Daejeon 299-9, 327.33m2 (hereinafter “the instant farmland”) and completed the registration of transfer, and cultivated and sold it to another person on October 30, 2006, and filed an application for reduction and exemption of capital gains tax by applying the reduction and exemption provisions for self-farmland for eight years, when filing a report on the capital gains tax reverted to the Defendant in 2006.

B. However, on August 8, 2007, the Defendant rendered the instant disposition imposing capital gains tax of KRW 47,605,870 on the Plaintiff for the year 2006, by deeming that the requirements for reduction of capital gains tax were not satisfied for eight years residing in the location of the farmland.

C. The Plaintiff, who is dissatisfied with the instant disposition, requested an inquiry to the National Tax Tribunal on September 3, 2007, but was dismissed on December 24, 2007.

[Ground of recognition] Facts without dispute, Gap evidence 1, Gap evidence 4-1 to 3, Eul evidence 1 to 6, and the purport of the whole pleadings and arguments

2. Whether the disposition is lawful;

A. The plaintiff's assertion

(1) The Plaintiff had resided in Daejeon-gu, Daejeon-gu, where the farmland of this case is located, for seven years or more, and has cultivated the farmland of this case for not less than 13 consecutive years after moving to Daejeon-gu, which is the adjoining Gu on June 8, 1993, for more than 13 years. As such, the Plaintiff satisfies the residency requirements for self-employed farmland reduction and exemption.

(2) Even if the Daejeon-gu does not correspond to the territory adjacent to the location of the instant farmland, the Plaintiff is residing within a self-fluence distance from the instant farmland (so-called "so-called "so-called"), and therefore, it shall be deemed to meet the residential requirements.

(b) Related statutes;

Article 69 (Abatement or Exemption of Transfer Income Tax for Self-Cultivating Farmland)

Article 66 (Reduction or Exemption of Transfer Income Tax for Self-Cultivating Farmland)

(c) Fact of recognition;

(1) ○○ had only ○ and ○○○ by December 31, 1987, and ○○ was divided on January 1, 1988, and a new Seo-gu was adopted on January 1, 198, and ○○ City was passed by ○○ City and Metropolitan City on January 1, 1989.

(2) At the time of the purchase of the farmland of this case, the plaintiff is residing in the ○○ Dong in the Dae-dong, Daejeon on June 8, 1993, as ○○ Dong-dong, Daejeon on ○○ Dong-dong, Daejeon on 1993, and has been residing until now.

(3)The Daejeon ○○-gu is divided into ○○-gu and ○○-gu in the middle and does not adjoin each other. At the present place of residence of the Plaintiff, the extent of 8KM up to the farmland of this case is uf792 uf806 uf8b, uf88b.

[Ground of Recognition] Facts of exceeding the dispute, Gap evidence 2, Gap evidence 3, Eul evidence 11, and the crisis of the whole pleadings

D. Determination

(i)whether it is a contacted area;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같은 법 시행령 (2008.2.22. 대통령령 제206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항에 의하면,"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①농지가 소재하는 시· 군· 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안의 지역 또는 ② 위 ①의 지역과 연접한 시· 군· 구안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 하는 자를 말하며, 경작개시 당시에는 위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사실관계와 위· 법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거주하는 대전 ○구는 이 사건 농지가 있는 대전 ○구와 연접하여 있지 아니하고, 원래 대전 ○구와 연접하고 있던 대전 ○구가 행정구역 개편으로 분할되면서 대전 ○가 분리되기는 하였으나, 원고는 위와 같은 행정구역의 개편이 완료됨으로써 ○구가 ○구의 연접구가 아닌 별개의 자치구로 변경된 후에 ○구로 이사했으므로, 여기에 '경작 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의 규정을 적용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는 8년 이상 이 사건 농지가 소재하는 자치구 안의 지역이나 그 지역과 연접한 자치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농지를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다.

(ii)A copy of the application of the distance provision;

㈎가 조세감면규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 제1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1995.12.30. 대통령 제148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2항 제3호는 위"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의 하나로서 '농지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거리(20KM) 이내에 있는 지역'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경작한 거주차를 들고 있었으나(이하, '통작거리 규정'이라 한다), 그 후 위 조세감면 구제법 시행령이 1995.12.30. 대통령령 제14869호로 개정되면서 개정 전의 제54조 제2항 제3호의 통작거리 규정을 삭제하고 부칙 10조 제3항에서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개정규정에 의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해당규정에 의한다"는 경과규정(이하'면세 경과규정'이라 한다)을 두었다가, 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전문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제1호와 1998.12.31. 대통령령 제15976호로 전문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은 전문 개정 전의 구 조세감면규제법령의 면제규정을 그대로 이어받았으나, 부칙에서 통작거리 규정과 관련하여서는 아무런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9조 제2항에서"이 법 시행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하였거나 감면할 국세 및 지방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일반적 경과규정을 두었으며, 위와같이 전문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령의 규정은 1999.1.1.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 그 후에도 양도소득세 면제와 관련된 조세특례제한법령 규정은 약간씩 변경되었으나 이 사건 농지가 양도된 2006.10.30.까지 통작거리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었다.

㈏ 앞서 본 바와 같이 조세감면규제 법령이 조세특례제한 법령으로 전문 개정된 이상 종전의 본칙은 물론 부칙 규정도 모두 소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의 법률 부칙의 경과규정도 모두 실효된다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2002.7.26. 선고 2001두 11168 판결 참조), 조세법령이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 위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9조 제2항과 같은 경과규정을 근거로 납세의무자의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 규정을 적용할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전의 원인행위 시에 유효하였던 종전 규정에서 이미 장래의 한정된 기간 동안 그 원인행위에 기초한 과세요건의 충족이 있는 경우에도 특별히 비과세 내지 면제한다거나 과세를 유예한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설사 납세의무자가 종전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 등을 신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기대에 불과할 뿐 기득권에 갈음하는 것으로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정도의 것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1.5.29. 선고 98두 13713 판결 참조). 따라서 전문 개정된 조세특례제한 법령이 시행된 1999.1.1. 이후에 양도된 농지에 관하여는 '면세 경과규정'은 위 전문 개정으로 인하여 실효되었고, 또한 종전 규정이 장래 과세요건을 갖추는 경우에도 일정한 기간 내에는 특별히 조세를 면제한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지도 아니하므로, 종전의 통작거리 규정은 이 사건 양도소득세 산정에 적용되지 않는다.

㈐ 한편 2008.2.22. 대통령령 제20620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3호에서는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로 보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나, 위 시행령 부칙 제2조 제3항에 의하면 위 개정규정은 위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고, 같은 부칙 제1조에 의하면 위 영은 공포한 날(2008.2.22.)부터 시행되므로, 위 개정 시행령의 규정 역시 이 사건 양도소득세 산정에 적용될 수 없다.

(3) Since the Plaintiff failed to meet the residential requirements for reduction of capital gains tax for self-arable farmland under Article 69(1) of the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and Article 66(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ame Act, the instant disposition imposing capital gains tax against the Plaintiff is lawful, and the Plaintiff’s assertion disputing this is without merit.

3. Conclusion

The plaintiff's claim is dismissed on the ground that there are no grou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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