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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2.20 2012고정21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 8층 건물 옥상에 있는 전자상거래 및 무역업을 목적으로 하는 ‘C’이라는 업체를 운영하는 자로서, 2011. 8.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이 대표로 있는 ㈜E 직원 F에게 의류 부자재를 납품해주면 그 대금을 바로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의류 부자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30. 시가 3,001,900원 상당의 의류 부자재를, 2011. 9. 30. 시가 179,608원 상당의 의류 부자재를 각 공급받아 합계 3,181,508원 상당의 의류 부자재를 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각 첨부)

1. 각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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