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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청주지방법원 2019.12.12 2019고정67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1. 03:30경 청주시 청원구 B건물, C호 앞 건물복도에서 피해자 D(41세, 남)에게 주차문제로 시비된 것과 관련하여 사과를 하는데 피해자가 받아주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갑자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때려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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