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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6.12 2013고정100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1,000,000.

If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50,000 won.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On November 30, 2012, the Defendant purchased sound electronic website (www.oriaudi.com) from the victim D to 160,000 won, and requested return and refund to the victim because it does not work properly. However, as the return and refund were not properly performed, the Defendant was able to criticize the victim by posting a letter related to the honor of the victim at the above website Chy Association.

1. 피고인은 2012. 12. 15. 10:13경 서울 송파구 E아파트 42동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C 동호회 게시판에 접속하여 “D(F)과의 블랙 코미디!!!” 라는 제목으로 ”(상략)ㅋ뭐 이런 매친 넘 봤나 각설하고 사람말의 진정성을 기만해 대는 넘 그러자고 머리를 주거라고 쓰는 넘들의 대가리는 사람대가리가 아니고 뱀대가리다 느글 거리는 말투로 지가 늘어 놓았던 말을 늘였다 줄였다 뒤집었다 하면서 자유자재 쑈쑈쑈를 해 댄다. 그것도 지 재주라고 뭐 어쩌랴 사람 물려고 혓바닥 날름거리는 뱀대가리는 이마에 x자 긋고 껍질을 홀랑 벗겨 버릴 수 밖에 (중략) 햐 이눔봐라 이눔 하이에나였네!!!!!! (하략)“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2. 피고인은 2012. 12. 16. 11:38경 위 주거지에서, 위 게시판에 “사기친 넘들의 기만질은 계속된다.”라는 제목으로 “(상략)그래! 오거라!! 내가 너의 유들유들 개기름 흐르는 그 깝데기를 벗겨주마!! 증말 증말 제목 하나 잘 붙혔다 ”블랙 코미디 (하략)"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3. 피고인은 2012. 12. 16. 17:27경 위 주거지에서, 제2항 게시글의 댓글로 ”뻔뻔하기 짝이 없는 사기꾼넘들은 (중략) 이런 미친 넘들이 있노 (하략) 법정에서나마 가르쳐 주마“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Accordingly, the defendant has the intention to defame the victim through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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