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Reasons
1. The summary of the grounds for appeal (e.g., imprisonment for a term of four years, a fine of 60 million won, and a surcharge of two million won) imposed by the court below is too unreasonable.
2. 판단 피고인이 증거, 증거법칙과 법리에 의해 인정되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전반적으로 시인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받은 뇌물 합계 4,200만 원 중 4,000만 원을 증뢰자인 F측에게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1997년경 지방행정 9급으로 공무원에 임용되어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약 16년간 비교적 성실하게 근무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2014. 1.경 뇌출혈로 쓰러진 뒤 후유증인 시신경유두부종(양안) 등에 대한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황인 점, 2006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손괴)죄로 벌금 30만 원, 2009년 사기죄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치매 등을 앓고 있는 노모(老母)를 비롯한 가족들을 홀로 부양해야 할 처지인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 또는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양형요소가 인정된다[피고인은, 애당초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을 하던 F와의 개인적인 친분에서 F를 위해 허가증 1장을 위조해 준 것이 빌미가 되어 F로부터 감찰부서에 신고하겠다는 협박 등을 받고 어쩔 수 없이 잇따른 범행으로 나아가게 된 것이고, 피고인이 F에게 먼저 돈을 요구한 적은 없으며, 공소사실 이외에는 F로부터 추가로 어떠한 금품도 수령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F가 이 사건이 공론화된 이후에 자살한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되었던 R(F의 친형), AO(F의 친동생), Q(F의 아들)의 각 목격 또는 전문 진술(증거기록 1058, 1069쪽 이 피고인의 위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될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비교적 구체적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