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0.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산시 B아파트 상가 앞 도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E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사진: ‘사고현장’, ‘블랙박스 영상 캡쳐’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을 대폭 강화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에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넘는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충돌사고를 야기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으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17년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받은 이외 처벌 전력이 없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추간판 장애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치매에 걸린 노모를 돌보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경제적 형편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선 안전 및 방어 운전에 대한 교육이 도움이 될 것으로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