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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3.01.31 2012고단290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1. 11. 6. 23:10경 단양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음식점 앞 노상에서 전에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운 일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범칙금을 납부하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천 원 상당인 플라스틱 물통 뚜껑에 벽돌을 집어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2. 5. 26. 17:50경 단양군 단양읍 별곡리에 있는 단양경찰서 수사과 강력팀 사무실에서 경장 E이 제1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동생인 F 행세를 하며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자란에 볼펜으로 ‘F’라고 기재하고 옆에 무인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서명을 위조한 피의자신문조서를 그 정을 모르는 경장 E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일반)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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