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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제주지방법원 2013.02.20 2013고단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31 08:50경 B 누비라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양돈농협 앞 횡단보도를 노형오거리 쪽에서 본죽사거리 방면으로 직진 운행하였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중인 피해자 C(여, 77세)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가해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경막출혈,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 없으며 이 사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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