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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1.30 2012고단16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5. 13. 08:05경 사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동에 있는 모충공원 앞 도로까지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 모충공원 앞 도로를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포마을 쪽에서 남양중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내용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 있던 가로수를 충돌하여 위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77세)으로 하여금 2012. 10. 14. 17:04 부산 서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다장기기능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진단서, 사망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서 정한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가해차량에 대하여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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