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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2.14 2012고합20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4년경부터 2012. 5. 8.경까지 광주시 D에 있는 E신용협동조합에서 창구 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조합의 조합원 예금의 입ㆍ출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 조합에서 단독으로 조합원 예금의 입ㆍ출금 업무를 맡아왔고, 위 조합을 이용하는 주된 고객이 장기 정기예탁자, 노년층이어서 통장 정리를 잘하지 않고 수 년 간의 거래로 신뢰관계가 두터운 피고인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통장 관리를 위임하는 경우가 많아 1999년경부터 카드 값, 주식투자 등 생활비가 필요하여 조합원 예금을 임의로 소액 출금하여 사용하여 횡령하던 중, 점차 그 금액이 불어나서 횡령한 예금을 다른 예금주의 예금을 출금하여 돌려막기 형식으로 상환해야 할 처지가 되었고, 생활비 및 주식투자대금 등이 더 필요해지자 본격적으로 조합원들의 예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2. 26. 위 조합에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정기예탁금해지(이자)청구서 용지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계좌번호란에 ‘F’, 일자란에 ‘2009. 2. 26.’, 성명란에 'G'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불상자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정기예탁금해지청구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5.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Ⅰ 기재와 같이 총 173차례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 예금주들의 정기예탁금(해지)이자청구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위 G 명의의 정기예탁금해지(이자)청구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조합의 상무인 H에게 결재하게 하고 결재가 된 위 청구서를 위 조합 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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