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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9.11.07 2019고단29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9. 11:30경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교통범죄로 8회(집행유예 1회, 벌금형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피고인은 2017. 5. 25.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명령을 선고받고, 2017. 6.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만 현재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하여 재차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하다.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6196 판결 참조). 재범하였으며, 시력과 청력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등 그 위험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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