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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1.08 2019고단1086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9. 10:27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동거 중인 피해자 C(여, 1971년생)의 남자관계를 의심하여 그녀와 말다툼을 하다가, 부엌 싱크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 길이 41cm, 칼날 길이 26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상반신에 들이대면서 “니 죽고 내 죽으면 끝난다, 누군지 말해라”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특수협박 등 검거보고(증거기록 8쪽 내지 12쪽에 첨부된 압수조서, 압수목록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누범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선처해 줄 것을 간절히 호소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다)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해정도, 범행경위, 범행정도, 범행 후 정황,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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