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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3.01.15 2012고정568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B에 있는 성인전용 휴게실을 운영하는 자이고, 위 업소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등록 대상이 되지 않는 업소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13. 19:50경 위 업소에 손님으로 들어온 성명불상의 남자 3명으로부터 각 한 시간에 5,000원을 받기로 하고 각 룸으로 안내하여 손님들이 룸 안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 모니터에서 음란영상물을 쉽게 볼 수 있도록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법규위반업소 적발보고, 단속 현장 사진,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