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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전주지방법원 2019.12.19 2019노1313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신청인 B, C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하였는데 배상신청인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의하여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위 각 배상신청 사건은 그 즉시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을 각하한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겁다.

3. 판단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인터넷 중고거래 과정에서 반복적인 사기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유사한 사건으로 2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인터넷 불법도박을 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범행의 동기와 경위도 불량하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편취액의 총액이 3,467,000원으로 많지 않으며, 당심에 이르러 피해를 회복해 준 4명을 포함하여 피해자 중 대부분(29명 중 25명)에 대한 피해를 회복시켜주었다.

피해를 회복 받은 피해자들 중 상당수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정상과 유사사건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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