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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2.07 2012고정95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6. 08:20경 순천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위 회사 팀장인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근무평정을 좋지 않게 주었다는 이유로 그 곳 사무실에 놓여 있던 철제 의자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얼굴부위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협부부종 및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