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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5 2019노273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원심에서 피해자 D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 3. 5. 육군제20사단보통군사법원에서 동종범죄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6. 6.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동종범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 횟수가 35회에 이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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