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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고등법원 2019.11.01 2019노33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아래 피해자의 볼에 한 차례 ‘뽀뽀’를 하였을 뿐,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거나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피해자에게 보여주는 추행을 한 적이 없다. 2)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3)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겁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볼에 ‘뽀뽀한 행위’는 강제추행으로 보아야 한다.

2)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면제 부당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크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야 한다. 3)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7423 판결 참조). 2)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고 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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