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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3.29 2013고정26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5. 자동차대여사업자인 주식회사 금성렌트카로부터 B 로체 승용차를 임차하여,

1. 2012. 1. 19. 11:10경 광주시 곤지암읍 산이리부터 같은 읍 곤지암터미널까지 위 승용차에 불상의 승객을 태워주고 그 대가로 승객으로부터 4,000원을 받고,

2. 2012. 1. 29. 19:40경 광주시 곤지암읍 산이리부터 같은 읍 대쌍령리까지 위 승용차에 불상의 승객을 태워주고 그 대가로 승객으로부터 5,000원을 받고,

3. 2012. 1. 30. 14:11경 광주시 곤지암읍 산이리부터 같은 읍 곤지암터미널까지 위 승용차에 불상의 승객을 태워주고 그 대가로 승객으로부터 4,000원을 받아, 각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임차한 사업용 자동차를 유상 운송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임대차계약서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2. 2. 1. 법률 제11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2조 제10호, 제3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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