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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3.30 2017고정58
조세범처벌법위반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5,000,000.

When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100,000 won.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주식회사 B(2013. 2. 21. 경 주식회사 C로 상호 변경) 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매출을 과장시키기 위하여 주식회사 에코웍스, D과 함께 순환 거래 방식으로 가공거래를 하여 허위의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마음을 먹었다.

1. On July 19, 201, the Defendant issued one copy of the false tax invoice of KRW 51,450,000,000 in supply value to D, although the Defendant did not supply the infant goods to D, and around July 29, 201, issued one copy of the false tax invoice of KRW 61,50,000 in total twice, including the issuance of one copy of the false tax invoice of KRW 61,50,000 in supply value to the same company.

2. 허위 세금 계산서 수취 부분 피고인은 사실은 유기농 원단 등을 주식회사 에코웍스로부터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1. 8. 5. 경 위 회사로부터 공급 가액 6,050만 원의 허위 세금 계산서 1매를 발급 받았다.

3. 허위 매출 ㆍ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부분 피고인은 사실은 D, 주식회사 에코웍스와 실제로 물품을 거래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1. 7. 25. 경 9,925만 원 상당의 허위 거래 금액이 포함된 공급 가액 121,425,454원의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1 매 및 9,890만 원 상당의 허위 거래 금액이 포함된 공급 가액 104,768,000원의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1매를 각각 작성하여 서울용 산 세무서의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In addition, on October 24, 2011, the Defendant prepared a list of total tax invoices of KRW 74,839,609, which includes false transaction amounts equivalent to KRW 61,500,000,000, and submitted it to employees in the name of the same tax office.

Summary of Evidence

1. Statement by the defendant in court;

1. Prosecutions against the Defend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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