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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2014.05.23 2013노373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Text

The part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excluding an application for compensation order and the judgment of the second court shall be reversed.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Reasons

1.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가. 제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제외 부분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원심 판시 제1 내지 22, 25, 26, 45, 46항) 위 각 해당 부분은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어서의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사기죄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o 운송대금 편취의 경우(제1 내지 15항 부분), 운송대금의 지급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D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가 갑작스럽게 부도에 이르게 되어 피고인이 각 운송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다. o 주식회사 P(이하 “P”)에 대한 유류대금 편취의 경우(제16항 부분), 피고인 회사가 충분한 담보를 제공한 상태에서 20억 원의 한도 내로 약 4년간 여신거래를 하였고, 더구나 아직 유류대금의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 회사가 갑작스럽게 부도에 이르게 되어 피고인이 유류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다. o 주유소에 대한 유류대금 편취의 경우(제17, 18, 19, 20, 22, 25, 26, 45항), 편취금으로 특정된 부분은 각 주유소들과 정상적으로 거래하던 과정에서 남은 잔액에 불과하고, 피고인 회사가 갑작스럽게 부도에 이르게 되어 피고인이 각 유류를 공급하지 못한 것이다. o CQ 주식회사에 대한 유류대금 편취의 경우(제46항), 정상적인 거래과정에서 해당 기간에 입금된 유류대금보다 더 많은 양의 유류를 공급하였으니, 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7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B. As to the judgment of the second instance, the lower court erred by misapprehending the legal doctrine or by misapprehending the intent to repay the victim M and by misapprehending the legal doctr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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