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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08 2012노4074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시비 당시 피해자 A이 피고인을 세차게 잡아당겨 부득이 피고인의 머리가 피해자의 얼굴에 부딪혔을 뿐, 피고인이 고의로 머리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입술부위 등을 들이받지는 않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① 이 사건 당일인 2011. 9. 18. 서울 종로구 E오피스텔 1층 경비실에서 위 오피스텔 807호 입주자인 피해자가 경비원인 피고인이 자신을 보고 헛기침을 계속하는 것에 항의한 일로 서로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벌였고, 그 후 피해자가 위 807호로 올라가자 피고인이 따지기 위해 807호로 따라갔다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었는바, 당시 상황에 비추어 경비실에서 시비를 벌일 당시부터 피고인이 매우 흥분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위 오피스텔의 동료 경비원인 F는 원심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경비실에서 말싸움을 하였을 뿐 피고인이 머리로 피해자를 미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나 자신은 위 싸움 도중 밖으로 나가 일을 하였다고 진술하여 경비실에서의 시비 상황 전부를 보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위 싸움을 말리던 위 오피스텔 입주자 I은 당시 피고인이 흥분하여 머리로 피해자를 밀다가 피해자의 얼굴과 부딪쳤고 피해자가 자신의 입을 가리며 자리를 피했다고 진술하였는데, I이 피해자를 위해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별다른 이유가 없고, 피고인 역시 피해자가 위 경비실에서 자신의 멱살을 잡아당겨 끌려가는 과정에서 자신의 머리가 피해자의 입 부분에 닿았다고 진술하는 등 위 I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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