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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2.19 2019고단2775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7. 14. 00:20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26세)가 큰 목소리로 전화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서로 욕설을 하며 다투던 중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원형 쿠션이 달린 철제의자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와 몸 부위를 때려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 C와 다투던 중 당시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제1항 기재 철제의자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이 운행하는 F 디스커버리 차량의 운전석 쪽 후미등을 내리쳐 깨뜨려 수리비 1,337,3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철제의자 사진

1. 소견서

1.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1. 각 피해사진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ㆍ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ㆍ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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