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0. 11. 23:10경 인천 남구 C쇼핑 앞 도로부터 D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에스엠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에스엠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D 앞 도로를 C쇼핑 쪽에서 주안역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여, 54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의 왼쪽 뒷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의 왼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607,476원이 들도록 쏘나타 택시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차량 사진, 실황조사서, 사고차량 및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