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 종중은 C 4개 집안과 D 4개 집안으로 이루어져 있고, 피고인은 위 종중의 부회장이자 D 4개 집안 중 E 집안의 종손으로서 E 집안의 대표이고, E 집안의 F은 피고인의 사촌형, G은 피고인의 동생이다.
2013. 1.경 위 종중의 종친회 결의에 따라 선친들의 묘소 둘레석 설치 등 묘소 전반에 대한 관리비 명목으로 D 각 집안별로 3,46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으며, 이에 따라 당시 총무 H이 2014. 4. 18.경 위 종중 명의 계좌에서 D 각 집안 대표의 계좌로 각 3,460만 원씩 이체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당시 D E 집안 대표로서 E 집안사람들의 공유인 3,460만 원을 E 집안을 위하여 수령하여 이를 E 집안 선친들의 묘소 관리에 사용하기 위해 피해자인 E 집안사람들(F, G)을 위해 보관하던 중, 2014. 4. 22.경 알 수 없는 곳에서 2,500만 원을 I조합에 대한 피고인의 대출금 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6,549,791원을 J에 대한 대출금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위 돈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 집안사람들의 공동소유인 돈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비내역서, 입출금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