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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3 2014가단5104493
용역비
Text

1. The Plaintiff:

가. 피고 주식회사 알씨네트웍스는 14,079,2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3.부터 2015....

Reasons

1. Facts of recognition;

가.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광고대행 및 통신판매업을 영위하면서, 2012. 11. 6. 피고 주식회사 알씨네트웍스(이하 ‘피고 알씨네트웍스’라 한다)와 사이에, ‘C’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와 같이 약정하였다.

제4조<계약기간> 홈페이지 제작의 계약기간은 2012. 11. 12.부터 2013. 2. 12.까지로 하되, 원고와 피고 알씨네트웍스의 서면 합의가 있는 경우 계약기간은 동 서면 합의서에 명시된 기간만큼 연장 또는 축소되며, 본 계약조건은 새로 규정된 기간까지 유효하게 된다.

Article 5 (Production of Home Site) The production of the website requested by the Plaintiff shall be governed by the following procedures:

(1) 제작 : 원고의 승인에 따라 피고 알씨네트웍스는 제작에 착수한다.

The starting point of the production period shall be the date approved by the plaintiff.

(2) 인도 및 검사 : 피고 알씨네트웍스는 제작된 홈페이지를 인터넷에 게시함을 원고에게 통보하고, 원고는 제작된 홈페이지를 인수일로부터 1주 이내에 검수하여 그 결과를 피고 알씨네트웍스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3) 제작 완료 확인 : 피고 알씨네트웍스가 인도한 홈페이지가 이상 없음을 원고가 확인하였을 때에 홈페이지의 제작이 완료된 것으로 본다.

(4) 납품 : 피고 알씨네트웍스는 제작이 완료된 홈페이지를 인터넷에 게시한 후 원고에게 검수하게 한다.

제10조<제작비의 지불> (1) 원고는 피고 알씨네트웍스의 홈페이지 제작에 따른 제작비는 14,000,000원(VAT 별도)으로 하고, 다음 (2)항의 지불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2) The payment method shall be made in installments at the time of the contract and after completion, and the payment method shall be as follows:

- The first payment (Advanced 30%): 4,200,000 won prior to the first commencement of development (VAT Map) - the second payment (Cumulative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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