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B이라는 상호로 전화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 7.경 음란물 서버 운영자인 C이 운영하는 웹사이트 “D”를 통해서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포함한 음란물을 월 120,000원에 공급받기로 계약하고, 손님용 컴퓨터 8대의 바탕화면에 해당 웹사이트에 접근할 수 있는 아이콘을 설치하였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16.경부터 2012. 7. 25.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전화방에서, C이 운영하는 위 웹 사이트를 통해 아동ㆍ청소년으로 인식되는 일본 여고생이 학교 교실 내에서 교복을 입고 남학생과 성교 행위 등을 하는 장면이 포함된 “[3D]말하지마”라는 제목의 동영상 파일 등 95편의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공급받아, 위 전화방에 찾아오는 불특정 손님들에게 시간당 6,000원에서 18,000원의 이용대금을 받고 이를 공연히 전시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7.경부터 2012. 7. 25.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손님용 컴퓨터 8대에 C이 운영하는 위 웹사이트에 접근할 수 있는 “통합1관~통합8관”이라는 이름의 8개의 아이콘을 설치하고, C으로부터 남녀가 성기를 노출하고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촬영된 국ㆍ내외 음란 동영상 등 총 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