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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7.07.21 2017고단3824
횡령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prison labor for four months.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 CT을 통해 피해자 CU 소유인 시가 불상의 첼로 1대와 첼로 활 2 자루를 팔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서울 서초구 CV에 있는 CW 악기 상에서 CX로부터 위 첼로 1대와 첼로 활 2 자루를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해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에서 이를 보관하고 있던 중 2014. 12. 중순경 불상 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채무 담보 명목으로 임의로 제공하여 횡령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Statement by the defendant in court;

1. A protocol concerning the examination of each police officer in relation to CX and CT;

1. Each police statement made against the CU;

1. Each postal statement;

1. Application of the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to the complaint;

1. Article 355 (1) of the Criminal Act, and the choice of punishment for the cr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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