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9. 04:58경 김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km 구간에서 E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동종 범죄전력의 내용, 범행시기 및 횟수,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