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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13.01.16 2012고정284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소인 C(46세, 남)과 1997. 11. 18. 혼인신고를 하여 2009. 1. 7. 이혼한 자이고, 고소인은 구리시 D에서 E라는 상호의 고물상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정부로부터 저소득자로 인정받기 위해, 고소인의 사업장을 폐업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6. 8. 구리시 교문동 남양주세무서에서 마치 고소인으로부터 E에 대한 민원서류 신청 및 수령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민원서류 위임장의 위임하는 사람(납세자) 란에 고소인의 인적사항과 사업장을 기재하고, 그 아래에 C의 이름을 서명한 후, 2012. 6. 7.자로 E가 폐업하였음을 신고하는 내용의 폐업신고서를 작성한 후 그 아래에 자신의 이름을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고소인 명의의 민원서류 위임장 1매와 폐업신고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과 폐업신고서를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세무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자죄 상호간, 범정이 더 중한 위임장 위조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유예할 형 : 벌금 3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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