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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울산지방법원 2019.11.07 2019노4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운전 중 길에 넘어진 피고인을 도와주려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어깨 부위를 밀쳐 폭행한 것으로서, 그 범행 경위와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62%로 만취 상태여서 자칫 큰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여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과거 폭행 관련 범죄로 9회(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9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폭력 행사로 나아간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위험성도 작지 않아 보인다.

음주운전으로 1회(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상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시인하고 있다.

폭행의 정도와 방법이 매우 중대하지는 않아 보이고, 다행히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자신의 음주운전이 발각될까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폭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징역 6월 이상)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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