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1. 30.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28. 01:40경 안산시 단원구 B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의 취한 상태로 E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전과가 있는 점, 동종 전력과 본 사건과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법 개정으로 음주 운전 재범에 대한 처벌의 수위가 높아진 점, 앞으로 재범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