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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9.12.12 2019고단4273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등 지인들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그 사고가 경미하여 입원치료 등이 필요 없음에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상대방 차량의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치료비, 합의금 등을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1. B, C, D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11. 5. 14:27경 B이 운전하는 E i30 승용차에 피고인과 C, D이 동승한 후, 인천 서구 석남동 건지삼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그 도로 2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1차로에서 같은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F 운전의 G 뉴 에쿠스 승용차가 회전반경 문제 등으로 2차로로 진입할 것을 알고 사고를 유발하기 위하여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i30 승용차의 운전석 앞부분으로 뉴 에쿠스 차량의 조수석 문 부분을 들이받은 후, F로 하여금 뉴 에쿠스 차량의 보험사인 피해자 H 주식회사에 사고를 접수하도록 하고 피고인 일행은 병원에 가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 교통사고는 고의로 유발한 사고였으며, 피고인과 그 일행은 다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B, C, D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9.경부터 2016. 1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고인과의 합의금 명목의 금원 1,500,000원 등 합의금과 치료비, 차량 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10,561,26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B, I, J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 I, J과 함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1. 24. 08:24경 B이 운전하는 E i30 차량에 피고인과 I, J이 동승한 후, 위 건지삼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1차로에서 좌회전하던 K 운전의 L 올뉴모닝 승용차의 조수석 문 부분을 위 i30 승용차의 운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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