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0. 02:5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1세)의 주거지에서, 전날 저녁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삼촌은 도박을 하지마라’고 말한 것을 따지기 위해 위 피해자를 불렀으나 만나주지 않자 이에 화가 나 위 피해자의 집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120cm, 지름 4.5cm)를 손에 들고 ‘시발년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며 위 쇠파이프를 휘둘러 위 주거지의 소유자인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합계 445,000원 상당의 1층 창문, 3층으로 연결되는 계단 새시 창문, 3층의 안방 창문 등을 손괴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D이 이를 말리자 위 쇠파이프를 위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손 검지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제13면, 첨부된 사진 포함), 수사보고(견적서 및 피해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