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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2013.01.03 2012고합525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1. 12.경 평소 경제적인 어려움에 시달리고 최근 5주 동안 모아 두었던 로또 복권이 전혀 당첨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얼마 전 발생한 차량접촉사고로 인한 차수리도 제대로 되지 않아 기분이 매우 나쁜 상황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2. 11. 12. 18:15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인 주식회사 D 내 E공장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의 F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쓰레기를 치우기 위해 두유병을 집어 들었는데 실수로 두유가 차량 시트에 쏟아졌고, 마침 피해자 G(여, 30세)가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자신의 차량에 타기 위해 피고인의 차량 옆에서 피고인이 길을 비켜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 순간적으로 화를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에게 “차 뒷부분이 긁혀 있네요”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차량에서 내리게 한 후 피해자가 차량 상태를 살피기 위해 몸을 굽히는 순간 오른손에 들고 있던 시너가 묻어있는 걸레(증 제1호)를 이용해 피해자의 입과 코를 강하게 막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회 가격해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쓰러뜨린 다음, 계속해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입과 코를 강하게 막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 피해자가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정신을 잃게 하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 뒷좌석에 태우고 계속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입과 코를 막아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의식을 회복한 피해자가 고함을 치며 강하게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 좌상 등을 가하는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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