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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울산지방법원 2013.02.01 2012고단374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8. 23:0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39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E아, 내보다 한 살 많지만 내하고 친구하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나이 한 살 차이로 뭘 거리 띵구노. 씨팔, 니가 뭔데”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볼을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눈과 코에 피를 흘려 이를 닦기 위하여 고개를 숙이고 있는 피해자의 왼쪽 볼을 1회 때리고, 왼쪽 갈비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합의, 초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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