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2.13 2019고단291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9. 28. 23:00경 성남시 중원구 B 앞 노상에서 후배인 피해자 C(54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밟아 폭행하였다.

2. 판 단 본건은 반의사불벌죄인바,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