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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9.11.06 2019고단410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4. 1.경 ‘개인 월변 사무실 B 대리’를 사칭하는 불상자로부터 ‘연 12% 이자로 2,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원리금 납부를 위해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제안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과거 2017. 2. 20.경 대출을 받기 위해 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넘겨주었다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어 2017. 4. 21.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불상자에게 계좌번호나 체크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함부로 넘겨주어 이를 입금용도로 이용할 수 있게 해 줄 경우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행위에 사용되리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개인 월변 사무실 B 대리’를 사칭한 불상자의 제안을 수락한 후, 2019. 4. 1. 17:0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체육관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E)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박스에 담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금융거래내역

1. 압수영장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같은 내용의 행위로 기소유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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