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인천지방법원 2013.02.14 2013고정26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로디우스 승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1. 07:40경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부평구 갈산동 378-1 산돌교회 앞 차선없는 도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운전을 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서 진행하는 C 포터 화물차량에게 길을 비켜주면서 피의차량 우측에 주차된 D 매그너스 승용차량 운전석 문짝을 피의차량 우측 옆 부분으로 충격하고, 위 포터 화물차량의 좌측 뒤 적재함 부분을 충격한 후, 다시 후진하여 매그너스 승용차량의 운전석 문짝을 충격,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매그너스 승용차량 앞에 주차된 E SM7 승용차량 우측 앞 범퍼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매그너스 승용차량의 프론트 범퍼교환 등 1,648,599원, 포터 화물차량 적재함 옆문 교환 등 569,030원, SM7 승용차량 프론트 범퍼교환 등 3,039,83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 아무런 조치없이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1. 11. 07:30경 인천 부평구 부개동에 있는 고을감자탕 식당 앞 노상에서 위 '1'항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 알콜농도 0.170% 상태에서 B 로디우스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견적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