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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1.24 2012고정378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 14. 09:10경 광명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고인이 E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걸어오면서 손으로 동인의 얼굴을 때리면서 상호 언쟁하다

이를 말리는 피해자 F를 바닥에 밀어 넘어뜨려 전치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판 단

1. 피고인은 E의 뺨을 때리고 멱살을 잡으면서 싸운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 F를 밀어 넘어뜨려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에 대한 일부 진술기재,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상해진단서의 기재 등이 있다.

한편 증인 G의 법정 진술 및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및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일부 진술기재를 종합하면, ① 경찰 G이 도착하였을 때에는 피고인 측 일행과 피해자 측 일행이 서로 싸우고 있었고, 경찰 G과 다른 경찰들은 이를 말리려고 노력하였으나 최초 출동한 경찰 인력으로는 싸우고 있는 사람들을 말리기가 어려웠던 점, ② 경찰 G이 도착한 이후 F가 바닥에 쓰러져 피를 흘렸던 점, ③ E 역시 피고인이 F를 미는 것은 보았지만 화분쪽으로 밀었는지는 보지 못하였고, 정신을 차려보니 F가 피를 흘리고 있었다고 증언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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