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188] 피고인은 2010.경 서울 서초구 D주식회사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공사현장 식당(이하 ‘함바식당’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0. 7. 28.경 위 D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사실은 서울 중랑구 E주식회사에서 신축예정인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고 한다) 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F(여, 63세)에게 “내가 시공회사의 계열사 회장인 G회사 H 회장의 아들 I, G에서 고문을 역임한 바 있는 J 변호사로부터 위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 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양수받았는데, 위 함바식당은 2010. 9. 하순경부터 식당 영업을 시작하여 공사기간인 약 3년 동안 약 10억 원 상당의 영업수익이 예상된다. 함바식당 운영권 양도대금 2억 3,000만 원을 주면 위 함바식당 운영권을 양도하겠다. 계약금 및 일부 중도금 1억 5,000만 원에 대하여는 처 K 소유인 용인시 기흥구 L 214동 903호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잔금 8,000만 원은 함바식당 영업을 개시하면 지급하여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및 일부 중도금 명목으로 K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통장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0. 7. 29. 일부 중도금 명목으로 위 기업은행 예금통장으로 1억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 내 함바식당 운영권을 넘겨주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이를 무마할 생각으로 함바식당 운영권을 가지고 있지 않고 중랑구청에서 토지사용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0. 8.경에서 같은 해 11. 초순경 사이에 피해자에게 "현장 서쪽 출입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