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과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에 대하여 유죄 및 3년간 보호관찰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만 피고사건에 대하여 항소하였는바, 부착명령청구사건은 항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에 불구하고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피고사건에 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양형부당은 원심판결의 선고형이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에 비추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운 경우를 말한다.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은 원심의 양형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반면에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항소심은 형의 양정이 부당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이 사건으로 돌아가 원심판결의 선고형이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에 비추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지에 대하여 본다.
가 원심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