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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9.11.11 2019고정1075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대표 C로부터 부산 북구 D건물 3층에 있는 피부과 의원의 실내공사를 도급받아 목수인 피해자 E, 같은 F과 함께 목수반장으로서 위 실내공사를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의 책임자(이른바 ‘오야지’)로서, 발주자인 위 C로부터 위 공사의 목수인 피해자들의 임금을 피고인 동거녀 명의 통장으로 송금받아 피해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기로 피해자들과 약정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9. 1. 29.경 위 C로부터 피해자 E의 2018. 12. 19.부터 2019. 1. 11.까지 기간 중 18일간의 인건비 296만 원을 피고인의 동거녀 G 명의 국민은행 계좌(H)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 중 그 시기경 피고인의 개인 채무변제, 생활비 등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9. 1. 29.경 위 C로부터 피해자 F의 2018. 12. 19.부터 2019. 1. 13.까지 기간 중 20일간의 인건비 340만 원을 피고인의 동거녀 G 명의 국민은행 계좌(H)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 중 그 시기경 피고인의 개인 채무변제, 생활비 등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작성의 각 고소장

1. G 명의의 국민은행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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