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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05 2019고정80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빌딩 C호 소재 (주)D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화장품 제조 및 도소매업을 경영한 사업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2. 1.부터 2016. 11. 14.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5. 12월 임금 2,613,000원, 2016. 1월부터 10월까지 임금 각 3,000,000원, 2016. 11월 임금 1,400,000원 등 임금 합계 34,013,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2. 1.부터 2016. 11. 14.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5,777,80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근무확인자료, 각 자료입수보고 피고인은, 2015년 5월경 이후로는 E이 피고인 회사와 근로관계에 있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면 'E을 2014년경 고용할 때 월 30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하고 회사 로고 등 디자인 업무를 맡겼으나 2015년 5월경부터는 영업업무를 맡기기로 하면서 고정급을 지급하지 않고 영업성과급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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