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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9.12.12 2019고단473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상해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2. 8.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5. 23:20경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 C호 앞 복도에서, 동거하는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25세)가 피고인의 팔을 붙잡으면서 술을 마시러 가지 말라고 만류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앞니 3개가 빠지고 입술이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및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구급활동 일지

1. 상처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확인), 판결문,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불기소결정서, 사경의견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특수상해죄로 형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피해자에 대한 폭력으로 조사받은 전력이 4회나 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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