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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9.11.01 2019고정3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 01:0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사거리 앞 노상에서 D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

도로에 넘어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논현경찰서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비틀거리고, 왼쪽 어깨부터 소매부위와 허리부분에 오토바이를 타다 넘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흔적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사진, 음주측정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 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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