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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03 2019고단46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14. 06:25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골프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9. 7. 14. 06:25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편도 4차로의 도로를 C입구 쪽에서 발산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적색 신호에 따라 정지선에 정차한 피해자 F(67세)이 운행하는 G 쏘나타 택시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골프 승용차의 앞 범퍼로 위 택시의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손님인 피해자 H(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 호, 제44조 제1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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