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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19.11.15 2019도13424
옥외광고물등관리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2016. 1. 6. 법률 제13726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2016. 7. 7. 시행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 제1호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