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09 2019고단562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6. 02:1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노래방’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의 일행인 F을 업무방해죄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하고 경찰차 뒷좌석에 태우자, 이에 불만을 품고 강제로 경찰차 뒷문을 개방하고 이를 위 E이 제지하자 소리를 지르며 오른 팔로 위 E의 몸을 밀치고 가슴을 들이밀며 경찰차에 다가가 경찰차의 뒷문을 강제로 2회 개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 분석)

1. 바디캠 영상 캡처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폭행의 정도,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 범죄로 인한 소액의 벌금형 전과 3회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