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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고등법원 2015.04.16 2014노7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주거침입)등
Text

The judgment below

Among the convictions against the defendant, each night outdoor assembly is due to participation.

Reasons

1. The progress of litigation and the scope of trial for the case;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 2007. 12. 7.자 업무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주거침입),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위반의 점(원심 판시 제1항), ㉡ 각 야간옥외집회 참가로 인한 집시법위반의 점(원심 판시 제2의 나항 및 제4의 다항), ㉢ 각 야간옥외시위 주최로 인한 집시법위반의 점(원심 판시 제2의 다항), ㉣ 미신고 옥외집회 주최로 인한 집시법위반 및 야간옥외집회 주최로 인한 집시법위반의 점(상상적 경합, 원심 판시 제4의 나항), ㉤ 원심 판시 제3항 각 업무방해의 점,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의 점(원심 판시 제8항)을 각 유죄로, ㉦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2, 32 각 야간옥외집회 참가로 인한 집시법위반의 점, ㉧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7 각 업무방해의 점은 각 무죄로 각 판단한 다음, 위 유죄 부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하였다.

나. 환송 전 당심의 판단 1) 피고인은 원심판결의 유죄부분 중 위 ㉡, ㉢, ㉣, ㉤ 부분에 대하여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를, 유죄부분 전부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검사는 원심판결의 유죄부분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무죄부분에 대하여 사실오인을 이유로 각 항소하였다. 2) 환송 전 당심은, 각 야간옥외집회 참가로 인한 집시법위반의 점(위 ㉡ 부분) 및 야간옥외집회 주최로 인한 집시법위반의 점(위 ㉣ 중 후단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무죄로 보아, 위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전부 파기하되,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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